▲이하늬 화보(사진=인스타일)
SNS에 배우 이하늬 비방글을 290회 걸쳐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40대 교회 전도사 신모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몇 해 전부터 모 대학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이하늬 씨 비방글을 올려왔다. 심지어 그는 "미스코리아 이하늬공주와 모든 국민에게 한국사 최초 공개한다"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신 씨는 진술에서 2006년부터 이하늬 씨를 좋아했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하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하늬’ , 전도사가 왜저래?”,“‘이하늬’, 끔찍하네”, “‘이하늬’, 무서웠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