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전 소속사 측 “화요비 거짓 주장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5-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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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사진제공=뉴시스 )

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이 화요비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은 9일 법무법인 진솔 측을 통해 3일 화요비 측의 공식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 측이 음반제작 투자계약서에 아티스트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음반제작 투자계약서에는 ‘정: 아티스트’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밝힌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화요비 측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화요비가 음반제작 투자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솔 측은 “당시 음반제작 투자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요비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음반제작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받은 후 화요비의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솔 측은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대했지만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 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도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원 규모 투자계약과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 고소했다.

법무법인 진솔 측 공식입장 전문

1. 전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화요비는 2014. 8. 4. 전 소속사대표를 고소할 당시 화요비를 음반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제13조에는 『“병”은 독립적으로 본 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병”란은 전소속사의 대표가 날인하였습니다. 음반제작투자계약서만 살펴보더라도 화요비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화요비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정: 아티스트”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또한 음반제작투작계약서란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당시 화요비는 “세금문제가 있어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음반제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받은 후 화요비의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즉, “① 2010. 12. 1. 전소속사와 화요비 전속계약 체결 ② 2010. 12. 29. 최종적으로 음반제작투자계약 체결 ③ 2010. 12. 30.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 개설 ④ 2010. 12. 31. 화요비 동생명의로 계약금 입금”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요비가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화요비가 과연 음반제작투자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요비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지만 화요비거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상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화요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세금문제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화요비는 그 당시부터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② 화요비의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전인 2011. 에 압류가 이미 되었는바, 전 소속사가 휴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③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요청으로 행사출연료, OST가창료 등을 모두 화요비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화요비가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소속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화요비의 거짓 보도에 대한 입장.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하였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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