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극동수산 소멸 예정…한성기업 임우근 회장의 이중포석

입력 2015-06-05 08:39 수정 2015-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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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06-05 09:1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맛살 ‘크래미’로 유명한 한성기업의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극동수산은 지난 2월 이사회를 개최해 특수관계사인 한성수산식품과 합병하는 안을 결의했다. 결의안은 극동수산이 합병회사 한성수산식품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아직 합병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극동수산은 핵심주력회사인 한성기업의 최대주주로, 지난 4일 기준 지분 19.9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합병하는 회사인 한성수산식품은 지난 2월 한성기업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3월 말 기준 한성기업, 한성식품, 극동수산 등 3개 계열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각 9.75%, 34.94%, 30.00%씩 갖고 있다.

즉, 합병작업이 이뤄진다면 한성수산식품이 핵심주력사인 한성기업의 주주로 올라서면서 주요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극동수산, 한성수산식품 등 이번 합병안 주인공의 주주구성이다.

극동수산은 한성기업 박일경 부사장이 30.82%로 최대주주이며,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의 자녀인 임준호 한성기업 전무이사와 임선민 한성수산식품 이사가 각각 22.50%, 19.64%씩 보유하고 있다. 한성수산식품은 3개 계열사 외에 임우근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총 24.94%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합병 작업이 이뤄지면 핵심주력사의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한성수산식품에 임준호 전무이사와 임선민 이사 등 오너 3세가 주주로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 임준호 전무이사는 지난 3월 한성수산식품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기존에는 임선민 이사만 2012년부터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오너 3세가 모두 사내이사로 등재하면서 향후 한성수산식품의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성수산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29억원, 영업손실 9600만원, 순손실 2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극동수산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돌아섰다. 지난 2013년 기준 부채비율 660%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적자 68억원을 내면서 결국 자본을 깎아먹게 됐다. 이번 합병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본잠식 상태인 극동수산이 소멸되면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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