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복근 사진 무단 사용했다"…성형외과 원장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06-05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HB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지아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은 4일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락된다”며 “해당 사진은 이지아가 모델로 나선 광고 사진이고, 게시물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3개월 간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A씨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지아의 이름과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2,000
    • +1.4%
    • 이더리움
    • 3,64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84,800
    • +3.24%
    • 리플
    • 810
    • -7.85%
    • 솔라나
    • 215,100
    • -2.4%
    • 에이다
    • 486
    • +1.67%
    • 이오스
    • 665
    • -0.15%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00
    • -3.61%
    • 체인링크
    • 14,590
    • +0.69%
    • 샌드박스
    • 367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