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