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정윤회 통화내역 조회 거부…영장 요청하면 집행하겠다"

입력 2015-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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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서 재판부가 SK텔레콤에 통화내역 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토 지국장 측은 SK텔레컴 측에 통화내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정윤회 씨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세민 씨를 만났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법원의 직권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전하며 "피고인 측이 통신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법원의 요청에는 제출 의무 조항이 없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지난달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당시 보도 정황에 관해 증언을 위해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미국 언론인 도널드 커크 씨와 일본의 언론 전문가 다지마 야쓰히코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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