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년 미만 근로 중도퇴직자에 연차휴가 주지 않는 것은 합헌"

입력 2015-06-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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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한 중도 퇴직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T주식회사 퇴사자 최모 씨가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유체적 휴양 필요성이 근로의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도퇴직자는 직전 근로연도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처럼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업장을 바꿀 뿐,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며 입법미비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 등은 △중도퇴직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해외에도 중도퇴직의 경유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중도퇴직자와 1년 근로자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도 위헌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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