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금요일 심야 강남역 택시 합승 허용

입력 2015-05-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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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금요일 심야시간 서울 강남역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심야시간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택시수요 급증 및 이에 따른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택시 해피존’(가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택시 해피존’은 승차난이 심한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택시이용편의 및 차도까지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별 승차대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내에서는 승차대 외 장소에서 택시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 가능하며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시는 합승할 경우 요금은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20∼30%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합승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시 동승의 승차인원별 요금제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된다고 봤다.

시는 시민과 사업자의 의견 수렴 후, 탑승 및 하차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승차인원별 요금제 추진을 위한 동승이용 요금표를 작성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종로, 홍대 등 주요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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