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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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재판부 노정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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