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

입력 2015-05-28 08:58 수정 2015-05-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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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기술력 등 심사해 신규 사업자 선정키로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단, 시장 안착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투자매물 등을 우려해 신규사업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과 기술력을 갖춘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요금인가제 폐지는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위 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요금인가제를 25년 만에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가 15일까지 단축되고 통신사들이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SKT)의 경우 신고 후 15일 내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등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의 족쇄만 풀어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SKT가 새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다른 사업자들은 눈치를 보며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등 사실상의 ‘요금담합’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요금인가제는 향후 정부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성장 지원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날 추가 대책이 나오진 않았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산업과 핵심적인 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이통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될 것”이라며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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