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정당성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라며 "헌법적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 헌법의 의미 ▲ 헌법과 헌법재판의 특징 ▲ 헌법재판소의 성과 ▲ 헌법재판의 기능과 의의 ▲ 헌재의 발전과 국제적 역할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의 기능을 헌법적 가치의 구현,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 보호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후 특강이 끝난 후 박 헌재소장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과 '야간 옥외 시위 제한'을 사례로 헌법적 접근과 사고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헌재소장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헌법소원은 국민 기본권 향상과 우리 사회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헌법소원을 축소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충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