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고차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 도입… 상가임차임 ‘권리금’ 평가기준 마련

입력 2015-05-18 19:14 수정 2015-05-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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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

당정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을 다는 등의 대책을 15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요소가 없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허위 미끼 매물로 소비자 속이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계속되는 불법행위 발생할시 ‘3진 아웃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매종사원 자질강화를 위해서 매매종사원 ‘자격제도’와 ‘교육이수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고 매매차로 상품화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 ‘대포차’나 ‘해외 밀수출’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정은 중고차 매매수수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사업조합은 현행 중고차 매매수수료의 권장가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당정은 중고차 매매 상사의 중고차 딜러들의 착취 구조도 해소시켜 중개 매매인들 사기 함량도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 의원은 “중개 매매인 ‘삼진아웃제’ 도입뿐 아니라, 매매상사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영업정지 시키고 직계가족이나 직원들 통해서 다시 매매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세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토탈관리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에서는 차량번호를 통해 차량이 과거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부품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 이력을 확인하게 된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능점검 기록표’ 나온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계약해제나 책임을 사후 면책하는 구상권을 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연계된 ‘권리금 보호’ 등 보완대책으로서 ‘권리금 명문화’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권리금 평가 기준 및 권리금 표준계획서’ 등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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