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15-05-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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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며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 대해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검찰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법은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징계신청권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된 적이 없어 이번 징계신청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변호사업계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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