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5-1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양천구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 등에 기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두 의원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고 두 의원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50,000
    • +1.53%
    • 이더리움
    • 3,64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3.43%
    • 리플
    • 817
    • -5.33%
    • 솔라나
    • 213,600
    • -4.73%
    • 에이다
    • 483
    • +0.21%
    • 이오스
    • 668
    • -0.89%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50
    • -2.32%
    • 체인링크
    • 14,490
    • -0.69%
    • 샌드박스
    • 36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