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에선 공적연금 대부분 50% 넘어…보험료도 많이 부과

입력 2015-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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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된 유럽 선진국들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한 재정안정론이 득세하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진행하면서 애초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60%에서 이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소득의 가입자가 4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하지만 이 명목 소득대체율을 채우는 국민은 거의 없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에 그친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국가별 공적연금 명목 소득대체율(Theoretical replacement rate)' 자료(2012년)를 보면, 2010년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 100.8%, 룩셈부르크 91.2%, 스페인 86.5%, 네덜란드 84.5%, 이탈리아 80.2% 등이 높은 국가들이다.

반면, 독일(41.9%), 덴마크(48.8%), 벨기에(51.3%) 등은 유럽국가 중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들 유럽국가는 연금개혁을 통해 2050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낮추고, 낮은 국가는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에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는 67.9%로, 룩셈부르크는 71.7%로, 스페인은 79.1%로, 이탈리아는 58.8% 등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독일은 45.7%로, 덴마크는 56.2%로, 벨기에는 52.7%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

유럽 국가들이 소득대체율을 대체로 낮춰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프랑스(47.3%)를 빼고 모든 국가가 최소 50%는 넘는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높은 이유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이 28.3%로 가장 높다. 이어 오스트리아 22.8%, 핀란드 22.8%, 그리스 20%, 독일 19.6%, 스웨덴 18.4%, 네덜란드 17.9%(근로자 17.9%, 사업주 0%) 순이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도 1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유럽 각국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2년 현재 룩셈부르크 79%, 프랑스 65%, 오스트리아·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칼 58%, 스웨덴 56%, 그리스 52%, 영국 50% 등으로 50% 선을 넘었다. 그렇지만 덴마크(42%), 아일랜드(43%), 독일·벨기에·네덜란드(47%) 등은 40%대였다.

실질 급여수준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의 전체 소득구성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 자료(2013년)를 보면, 노인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룩셈부르크 81.5%, 벨기에 81.4%, 오스트리아 81% 등으로 높다. 한국은 16.3%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그 대신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해서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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