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압수수색 (종합)

입력 2015-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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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3개월여에 걸쳐 금감원과 채권단 논의를 벌였지만 경남기업은 이례적으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받고, 성 전 회장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신한은행은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다.

올해 1월 금감원을 퇴임한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경영개선국장을 맡으며 결재라인에 있어 의혹 관련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9월 3일 김 전 부원장보를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비슷한 국회 출입기록상으로는 김 전 부원장보가 성완종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어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은 금융당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13일 극히 이례적으로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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