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4시로 연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중재안’ 논의

입력 2015-05-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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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2시에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4시에 연장해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협상을 벌였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윤근 원내대표가)의총에서 설득을 해서 중재안을 관철해 보겠다는데 모르겠다”면서 “(새정치연합의)의총 결과를 봐야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의원들에게 설득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이후 여야는 다시 만나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전에 열린 의총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는 야당 요구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득대체율 50%’의 수치를 명기는 반대를 분명히 한 반면, ‘절감분 20%’라는 수치를 넣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의총 참가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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