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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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등 지방조례 정비

#A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에만 등록제한을 했으나 조례에서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의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올해 중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1407건, 건축 1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1단계 개선과제는 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 중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의 여부를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한 뒤 확정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단계 개선과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6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폐지됐는데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를 농어촌정비법 보다 2배 많게 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가 완료된 5대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이행사항 점검 및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산림, 교통, 보건복지 등의 분야도 연내 조사해 정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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