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등 유명인 이름 사용 못한다

입력 2006-12-27 12:00 수정 2006-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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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용어 사용 제한

앞으로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펀드명칭의 마케팅과 판매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펀드 용어 사용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7일 "유명인 성명을 사용한 펀드의 경우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펀드는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펀드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인 성명을 사용한 펀드는 '진대제펀드', '장하성펀드', '고승덕펀드', '강우석펀드' 등이 있다. 이들 펀드 중 일부는 법률적으로 펀드가 아님에도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펀드성격과 무관하게 유명인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법적인 실체로 볼 때 '진대제펀드(스카이레이크 글로벌 인큐베스트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투법에 의해 PEF로 규정돼 있으며, '장하성펀드(Lazard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다. '고승덕펀드(한국 로드 주식형 신탁1호)'는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이며 '강우석펀드(중기창업투자로 현재 결성 중)'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더욱이 이들 펀드는 유명인들이 운용기관의 대표나 고문ㆍ투자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펀드의 운용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펀드성격과 무관한 유명인의 성명 사용은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고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펀드들은 공식적으로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판매단계에서나 마케팅 차원에서 이 같은 용어들이 사용돼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반인에게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케팅과 판매에서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 용어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로만 운용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의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도록 언론홍보와 투자설명회 개최해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매니저나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 펀드 매니저 등을 이용해 광고 홍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전 부원장은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펀드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자율규제로 금지되는 사항"이라며 "투자자의 인식과 실제 운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해 투자자를 오도할 수있는 만큼 적절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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