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 납부액 6만원↑ 수급액 18만원↓

입력 2015-05-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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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지급연령 단계연장 2033년 65세 통일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9급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이 월 18만원 줄어들고, 납부액은 월 6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의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씩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시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하게 된다. 월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38.6% 증가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혁 특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직급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 1.7%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연급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금 수급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했던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키로 했다.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배우자도 기존 연금의 2분의1을 받는 제도도 신설됐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한은 기본틀을 연행제도로 유지한채 기여율과 지급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현행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재작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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