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세주 영장 기각 3일만에 재소환…왜?

입력 2015-05-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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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1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오전 9시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액을 변제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회사에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했는데, 이 액수는 횡령 혐의를 받는 200여억원 가운데 국내에서 빼돌린 금액과 비슷하다.

검찰이 즉각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힌 데는 일반적인 기업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의 범죄 혐의는 부실계열사를 살리는 등 '경영상 필요성'이 언급되는 기업범죄와 달리 오너 개인의 도박 판돈이나 재산 증식이 주된 목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동국제강의 구조적 비리보다는 장 회장의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장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적용된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증거인멸 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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