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매수ㆍ투약 혐의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15-05-0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김성민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김성민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09,000
    • +0.66%
    • 이더리움
    • 3,26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14%
    • 리플
    • 717
    • +1.7%
    • 솔라나
    • 193,300
    • +0.73%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4
    • +0.78%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3%
    • 체인링크
    • 15,310
    • +2%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