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NSㆍ롯데홈쇼핑, 항목별 평가점수는

입력 2015-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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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한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이 1000만점에 746.81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어 NS홈쇼핑 718.96점을 획득했고, 롯데홈쇼핑은 672.12점에 머물렀다.

다행스럽게도 심사위원 평가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서 TV홈쇼핑 3사 모두 재승인 조건에 충족했다.

과락적용 항목에서도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에 충족했다.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에 200점을 부여했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할 땐 재승인에서 탈락한다는 조항이다. 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9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2개 항목의 과락제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롯데홈쇼핑은 가까스로 넘겼다. 200점 만점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서 롯데홈쇼핑은 102.78점으로 어렵게 통과했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49점으로 힘들게 넘어섰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승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불이익을 줬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와 공정위 제재 등이 고려됐다.

현행 방송법 제16조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승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은 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와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고 있다. 현행 5년인 승인기간을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3년까지 줄 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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