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못해

입력 2015-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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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1년에 7억원까지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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