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밥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