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아르바이트(알바)생이 근무 도중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악덕 업주는 다친 알바생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음식점 알바생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2000여건의 0.007%에 그쳤다. 온라인상에는 “정직원도 산업재해 신청하려면 불려 가서 욕 먹고 이래저래 피해받으면서 못하게 하는데 알바생들은 오죽할까”, “최저임금 주고 일은 최상급을 원하는 사장님들. 정말 괜찮은 알바생 구하고 싶다면 다쳤을 경우 자비로라도 치료비를 내줘야지. 권고사직은 또 뭐야”, “이 시대의 알바생은 진정한 노예로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은 알바생뿐만 아니라 대기업 직원도 받기 힘들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임대료, 인건비 주면서 알바생한테 산업재해 인정까지 해주면 사업 휘청이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대기업과 똑같은 법 적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등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