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일ㆍ가정 양립 더 수월하게”…중기 직장어린이집 지원체계 탄탄해진다

입력 2015-04-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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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 공모…연내 20곳 선정

중소기업 워킹맘들이 출근 전 아이를 맡기는 수고를 덜고 언제든지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가 기존 10곳에서 7곳으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도 공동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보증보험가입한도도 지원금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 중소기업들의 어린이집 설립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다섯차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총 20곳을 선정하고 한 곳도 22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주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주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주체인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최소 10곳에서 최소 7곳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현실화한다.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나 지자체, 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체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단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ㆍ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보증보험가입한도도 지원금의 120%에서 110%로 하향조정조정되며 융자신청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공단 자체적 심사를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여기에 설치 지원금 융자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수 기준을 제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립대병원의 경우 고용보험이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다보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보험자 자녀수 요건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의 경우도 시설매입비를 포함한 설치비 지원비율이 6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가입한도를 지원금의 120%에서 110%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고용부 지방청)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올해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자 1차 공모에 나선다.

이번달 공모를 시작으로 6ㆍ8ㆍ10ㆍ12월 등 연내 5차례 공모를 진행해 총 20곳을 선정, 한 곳당 무상지원 15억원, 융자 7억원 등 최대 22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후 지원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여부, 보육 수요,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692곳인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767곳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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