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이 결정한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처분이 법원 판결 선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로써 회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이 결정한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처분이 법원 판결 선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로써 회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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