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GM, 리콜사태 책임 안 져도 된다”

입력 2015-04-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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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GM 파산 시 ‘옛 GM의 부채 등 과거 문제 승계할 의무 없다’는 결정에 따른 것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사진=AP/뉴시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리콜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16일(현지시간)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2009년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결정에 따르는 판결이다.

로버트 E. 거버 연방파산법원 판사는 “지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향후 ‘새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연방파산법원은 2009년 7월10일 파산보호를 거친 새 GM은 옛 GM의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해 당시 GM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거버 판사는 2009년 7월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불복해 곧 항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화 스위치 결함이 드러난 GM은 차량 260만 대 등 총 30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다만 리콜 차량 대부분이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GM은 부담은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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