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 시행

입력 2006-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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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시 사후심사 통제 강력 제재 방침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이 작성하는 무역통계는 세관의 정밀한 신고서 심사 시스템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정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부 부정확한 수출입 신고서에 기초한 무역통계 자료가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 활용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1월부터 관세사, 화주 등과 민관 합동 T/F 운영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무역업계와 세관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오류방지 및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등 신고서 작성에서 무역통계 공표까지 단계별 세부 개선방안들이 망라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세사와 무역업체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전자 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을 구축해 화주가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했다.

또 관세청은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표본추출을 통해 신고인별 오류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비해 신고 오류수준이 낮은 성실 신고인을 최고의 수출입신고인으로 선정,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모범관세사 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전ㆍ사후 오류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오류를 통해 잘못된 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달 중에 관세사 등 신고인과 일선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선대책들을 소개하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무역업계와 세관의 동반자정신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고시 개정 및 사전ㆍ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모든 개선대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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