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입력 2015-04-15 15:13 수정 2015-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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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G.캐넌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부패 법안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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