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로켓배송'서비스 일부 불법" 판단

입력 2015-04-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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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지의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인 '쿠팡맨' 약 1000명과 1톤 트럭 1000대로 고객들에게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트럭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하얀색 번호판)로 등록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상품가격이 9800원 이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료배송의 경우(상품가격이 9800원 초과)에는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 측은 현행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을 양수할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해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우와 같이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간담회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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