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정보유출 소송' 대법원 간다

입력 2015-04-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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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결론이 엇갈렸던 '싸이월드 정보유출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패소한 조모 씨 등 소송 참가자들 다수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SK커뮤니케이션즈는 피해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뒤집은 결론이었다.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들은 여러 모임으로 나뉘어 단체소송을 냈는데, 그 중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847명이 패소했고, 구미시법원 사건에서는 해킹 피해자 유모 씨가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등 선고결과가 엇갈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낸 소송이라면 한 건을 먼저 처리하기보다 다른 사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는 시점은 다른 사건 2심 결론이 내려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만2650명이 한꺼번에 단체소송을 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유출 소송으로 꼽혔던 '옥션'사건에 대해서 기업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보유출 단체소송의 원조 격인 '옥션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업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회사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이상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는 굳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론을 내린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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