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세금 수백원 안낸 해운업체 사장…유령회사 세워 대형선박 운영

입력 2015-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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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금 추적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징수실적에 천태만상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행태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한 해운업체 사주 A씨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빼돌린 대형 선박을 매각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A씨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해 수백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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