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잔금 환불 거부한 주짓수 체육관 검찰 고발

입력 2015-04-10 06:54 수정 2015-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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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료 잔금 환불을 거부한 서울에 위치한 한 주짓수 체육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3월 한 고객이 32만원을 내고 3개월 이용계약을 맺었다가 16일 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뒤 계약시 지불한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유사하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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