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입력 2015-04-08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37,000
    • +3.76%
    • 이더리움
    • 3,196,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5.23%
    • 리플
    • 730
    • +1.67%
    • 솔라나
    • 182,700
    • +3.45%
    • 에이다
    • 465
    • +1.09%
    • 이오스
    • 668
    • +2.61%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15%
    • 체인링크
    • 14,260
    • +1.35%
    • 샌드박스
    • 344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