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33만원' 인상(상보)

입력 201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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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해 34만5000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선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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