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되자 의약품 특허 분쟁 급증

입력 2015-04-0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심판 청구건수 600건 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의약품(제네릭·복제약) 개발 제약사의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8일 법조계와 특허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허가-특허 연계제가 시행된 후 같은달 30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이 제도 관련 심판 청구건수가 600건이 넘었다. 대부분 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낸 것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23건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허가-특허 연계제의 시행으로 최장 9개월 간 제네릭의 시판 금지(판매금지제도)나 반대로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유인책이 발생, 오리지널 특허권을 가진 쪽이든 제네릭을 만드는 쪽이든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미국이 허가-특허 연계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미국 제약사 대부분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라며 “특허권자는 독점적 시장 확보 연장에 대한 필요가 높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으로 특허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9개월간의 독점적 지위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바닥 찍었다"…비트코인, 저가 매수 속 6만1000달러 터치 [Bit코인]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24,000
    • +0.9%
    • 이더리움
    • 3,724,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96,000
    • +0.53%
    • 리플
    • 828
    • +0.73%
    • 솔라나
    • 217,600
    • +0.55%
    • 에이다
    • 493
    • +1.23%
    • 이오스
    • 683
    • +2.09%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1.94%
    • 체인링크
    • 14,990
    • +0.81%
    • 샌드박스
    • 379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