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10조원대 소송이 3년 만에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전 소액주주 김모 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동결해 회사에 손실을 안겼고,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국가는 한전에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국가가 한전의 감독자 및 대주주 등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총괄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전이 물가상승과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둬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반영해 요금을 정한 것은 김 전 사장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