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선박운행 안전 규정 대폭 강화

입력 2015-04-06 15:40 수정 2015-04-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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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운행 관련 안전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개선현황에 따르면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까지 조직 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다.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국내로 도입돼 증축됐다.

정부는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모든 승객은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차단했다.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실재 배에 실은 화물 무게가 서류로 제출한 무게와 같은지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2급 항해사에서 1급으로 상향했고 올해 7월부터는 선원들 제복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시는 승객을 두고 먼저 배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했다.

화재,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선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35억원을 투입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짓고 있다.

이밖에 국제여객선과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00t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다.

정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8년까지 총 400억원을 들여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선정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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