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서울대 강석진 교수, 재판 당시 상습 성추행 부인…"진지한 반성 없어"

입력 2015-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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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서울대 강석진 교수, 재판 당시 상습 성추행 부인…"진지한 반성 없어"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가운데 그의 재판 당시 모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강석진 교수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세 번째 공판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진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강석진 교수의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상습성은 법리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진 교수의 변호인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집중·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성추행이 동석자가 있는 공개적인 모임에서 이뤄졌다는 점', '피해자들이 술을 마실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상습 성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동종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면서 "6년 동안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1차례 성추행했다는 사실관계만 봐도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재경 판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진지한 반성 또는 사과"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 행위 자체는 자백하고 있지만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교수직에서 파면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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