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지각변동] 공정위, TV홈쇼핑사 검찰고발 왜 안했나

입력 2015-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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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서 적용한 혐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들의 검찰고발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TV홈쇼핑업계에서는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검찰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31일 공정위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홈쇼핑, NS홈쇼핑 등 5개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검토했다.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다.

GS홈쇼핑도 납품업자에게 이메일로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했고, 현대홈쇼핑은 카카오톡으로 부당한 경영정보를 수시로 보내달라고 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카카오톡과 구두문의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NS홈쇼핑 역시 구두문의로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정보를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크게 3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이 가능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와 제14조(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제18조(납품업자의 법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TV홈쇼핑 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를 위반해 검찰고발까지 가능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검찰고발이 가능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이라는 제재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TV홈쇼핑 업체들의 법 위반이 검찰고발로 갈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근거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로 인해 납품업자의 피해발생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가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자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납품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납품업자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와 유사한 기존 공정위의 심결례에서도 검찰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밝힌 유사한 심결례는 롯데백화점이 35개 납품업자에 경쟁백화점 점포의 매출정보를 요구한 건과 현대백화점이 129개 납품업자에 경쟁아울렛의 마진율정보를 요구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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