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피해 3년 만에 두 배...품질· 배송 불만 가장 많아

입력 2015-03-29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가구 구매가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 파손이나 과다 비용 부과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2013년 각 143건, 지난해 2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한 2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불만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불만(15.9%), 광고와 실물 차이(12.3%), 청약철회 거절(11.5%), 사후 서비스 불만(5.7%) 순이었다.

품질 불만 중에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 형태 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 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배송 불만은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광고 불만은 제품 색상이나 디자인이 홈페이지 사진과 다른 경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가구 4개 품목(소파·장롱·침대·책상/식탁)을 대상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해보니 88.4%가 청약 철회나 반품 등을 제한했다.

제한 사유는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74.2%), 색상·재질·사이즈·원목 특성 때문에 반품불가(27.6%),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반품 가능(19.1%) 등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 확인하려면 개봉·조립 절차가 필요하다. 또 가구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도 사실상 어렵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87.5%가 반품비가 있다고 표시했으나 그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15.7%에 그쳤다. 정확한 반품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멋대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나 반품 등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65,000
    • +1.52%
    • 이더리움
    • 3,157,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22,100
    • +2.53%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76,700
    • +0%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2.4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16%
    • 체인링크
    • 14,640
    • +5.17%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