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캐디에 추태 부린 해군 장성, 이르면 내주 징계위원회 회부…"성적 수치심 유발은 없어"

입력 2015-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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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 골프장 추태'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군(軍)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도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하는 추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해군 A 중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해군은 지난 19일 A 중장이 지난해부터 부대 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동행한 캐디에게 "섹시한 춤을 춰봐라" "엉덩이를 흔들어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캐디들은 이 같은 A 중장의 추태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해당 중장이 고위 인사인 관계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문제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군은 2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 중장과 동반했던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A 중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해군은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해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B 준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군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군은 "진술을 부인하고 있지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했다는 경기보조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 측은 성추행 혹은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은 아님을 전했다. "'성적 수치임을 느꼈다'는 진술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수뇌부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이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지난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C 준장 역시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군 장성 골프장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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