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담배광고물 수익, 본사 35% 수수는 정당"

입력 2015-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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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되는 담배광고물로 인한 수익 중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븐일레븐 외에 GS25나 CU 등 다른 편의점들도 거의 유사한 영업관행이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업계 관련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강모 씨 등 16명이 가맹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법적으로 담배는 TV등 매체 광고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담배업체들은 주로 편의점애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 수수료를 편의점 본사에 지급해 왔다. 그동안 코리아세븐은 본사와 점주 간 매출이익을 '35대65'의 비율로 배분돼왔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담배광고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리아세븐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떼 간 뒤 점주들에게는 30만원 정도의 '담배진열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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