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거래인 거래정보 교환 금지”… 선진국 중앙은행, 환거래 지침 강화 합의

입력 2015-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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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거래인이 거래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폭 강화된 환거래 지침이 선진국 중앙은행 간에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외신이 입수한 지난 12일 자 문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모두 참여한 이달 외환시장 위원회에서 이런 규제안이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에는 “환시장 참여자는 언급된 ‘높은 수준의 글로벌(규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외환 상품과 (거래)과정ㆍ기술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환거래인이 전화나 온라인 채팅 또는 바에서 만나 서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돼 결국 스캔들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새 규정은 관행적으로 써온 슬랭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 정보 분류, 서로 교환 가능한 정보, 불가능한 정보 구분한다. 특히 일일 주문에 관한 정보는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문서는 “시장 참여자는 환거래 정보를 다른 참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시장 추세나 흐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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