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집단소송 건 주주들에 10억 달러 보상

입력 2015-03-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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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전에 AIG의 주식을 산 주주들이 AIG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약 1조1263억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AIG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서 “AIG가 9억705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이를 보도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 중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탓에 AIG 주주들은 AIG가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AIG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AIG가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과 주식임대프로그램(Securities Lending Program) 등에 따른 위험요소를 공개하지 않아 주식을 샀다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는 2006년 3월16일부터 AIG가 첫 구제금융을 받은 2008년 9월16일 사이에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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