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성폭행 사건'…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입력 2015-03-20 0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월말 발생한 '여단장 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여단장을 강간이 아닌 간음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에 비해 피감독자 간음으로 기소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피감독자 간음은 벌금형이 선고 가능하다.

육군은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으로 구성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3,000
    • +3.13%
    • 이더리움
    • 3,18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3.86%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182,100
    • +3.29%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62
    • +0.76%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9.23%
    • 체인링크
    • 14,180
    • -2.88%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