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특혜' 의혹 경남기업 무슨일 있었길래?

입력 2015-03-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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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앞(연합뉴스)

검찰이 중견 건설사인 경남기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태 임을 밝혀 상장폐지 처지에 놓인 경남기업은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당혹스런 모습이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러시아 유전사업, 마다가스카르 광산사업 등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석유공사 등과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 투자했으나 별 다른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 당시 한국컨소기엄은 해당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로 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경남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 7곳은 광물공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무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투자 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광산 투자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됐고,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자 2008년 광물공사가 171억여원을 대납해 줬다. 경남기업에 대해 투자비 납부를 이듬해 5월까지 연장해 줬지만 결국 마련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애초 계약대로 라면 투자비를 미납했을 경우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지분의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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