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우려에 주택대출 문턱 높아지나

입력 2015-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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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이후 ‘DTI 규제’ 지방으로 확대… 차주 소득산정 기준 재검토 고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규제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모습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지역을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지난해 비수도권 중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지역은 경남(5조원), 대구(4조6000억원), 부산(3조7000억원), 충남(2조6000억원) 등이다.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296조8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1조2047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라 체납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달 말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 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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